[춘천 MBC] 성폭행 피해 장애인 영상 신문 원했지만.. 제도 유명무실
◀ANC▶ 중증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자신이 돌봐주던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 영상 증인 신문 제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강원도에는 갖춰지지 않아 결국 불편한 몸을 이끌고 증언대에 서야 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VCR▶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을 앓고 있는 52살 남성 휠체어를 타고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50대 남성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피해 사실은 가족들이 집안에 설치한 노트북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다 이런 치욕을 여러 사람 앞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는 고통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영상 신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영상 중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는 결국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INT▶ 피해자 가족 "카메라가 달린 중계 장치를 구해오라는데 " 법원은 출석하기 힘든 경우나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민·형사 재판에 영상 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강원도 내 해바라기센터에조차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INT▶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재판에서 영상 신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NT▶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이동하느라 힘들었을 거다" 피해자들의 이런 현실을 반영해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영상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영상 법정'을 지난 3월 처음 도입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