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29일 발표…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청탁금지법 개정 29일 발표…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오는 29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비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결국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