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리포트로 봤는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지성] 23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새벽 6시경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내와 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목을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홧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발적 범행,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안지성] 대부분 살인사건에서 이러한 변수가 많이 이뤄집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은 살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하거든요 아내와 다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전에도 가정폭력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손으로, 맨몸으로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부위 자체도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가 심하게 다쳤다는 측면에서 살인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지성] 우리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죄라고만 정해놓고 있지만 살인동기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동기가 가장 경한 것부터 살펴보면 참작동기 살인, 그다음에 보통동기 살인, 그다음에 비난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으로 나눠서 권고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의처증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 등으로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동기 살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고 형량을 살펴봤을 때 특별한 가중 요소나 감형 요소가 없다라고 보면 권고형량은 7년에서 12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희 취재 결과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이미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분리조치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접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안지성] 일단은 접근금지까지는 못하고요 분리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듣거나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응급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위반했을 때 사실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이라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해 두고 만든 것이 긴급임시조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원이나 검사의 명령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파악해봤을 때 너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법원 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