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한다 해놓고 내뺀 상대방, 투자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방송뉴스

동업한다 해놓고 내뺀 상대방, 투자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방송뉴스

#작년에 동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한 대를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사기만 하면 불안할 것 같아서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지장까지 찍어서 동업하기로 한 친구에게 받아 놨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올해 3월까지 자동차를 이전해가지 못하면 어떤 민형사적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는데 7월 말이 돼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휴대폰 2개를 더 개통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것도 제가 할부로 구입했는데, 친구가 그 핸드폰을 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됐고요 동업을 하자고 했던 것은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저는 면허도 없는데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 판돈과 제가 투자한 돈 2천만원, 그리고 차량 할부 비용 2천만원에 대해 내놓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겨우 20만원을 보냈네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서요 차를 살 때 썼던 인감증명서와 사실 확인서만으로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핸드폰 비용과 투자한 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빨리 이전해 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