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자의적 입원, 실손보험보장 못 받는다
내년부터 자의적 입원, 실손보험보장 못 받는다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하는 환자를 겨냥한 것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