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상민 탄핵"...여당 속 '쓴소리' 권은희 의원의 시각 / YTN

[뉴스라이브] "이상민 탄핵"...여당 속 '쓴소리' 권은희 의원의 시각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여당 의원이지만 여당과는 거의 모든 현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경찰국 문제에 대해 지난주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찬성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추진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하셨던데 추진하시는 겁니까? [권은희] 네,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요 내일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한 시행령이 시행이 되는데 국회에서는 위법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법치주의를 회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앵커] 위법 상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 건가요? [권은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의 측근이나 복심들은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이다라는 이유로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은 소속과 소관업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속이 아니라 소관 업무인데요 왜냐하면 소관 업무가 있어야 직무 권한이 있고 직무 권한이 있어야 경찰국과 같은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휘규칙과 같은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서 소관 업무에서 치안사무가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건국 이래 계속해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치안사무를 두고 있다가 90년 12월에 내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종속된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 그런 큰 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니 경찰을 중립화해야 된다 경찰 권력의 중립화가 요구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국회에서 경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사무를 삭제하고 그리고 보조기관으로 두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지휘와 관련된 규칙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훼손의 행태입니다 [앵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비대해졌고 막강해졌고 그래서 치안과 수사를 모두 맡고 있는 경찰이 그냥 독립돼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징계, 감찰 이런 권한 없고 인사, 예산에 대해서 행안부가 통제하는 것은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권은희] 전제에 대해서 다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은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위원회의 견제를 받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또한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은희] 민정수석실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민정수석실의 음습한 인사권 행사를 행안부 장관이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투명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인데 민정수석실은 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