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도 유족 국가배상 가능...군 복무 예정 기간도 배상 / YTN
[앵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은 법에 따라 연금 등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악법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또 병역 미필 남성은 같은 기준의 여성보다 국가배상액을 더 적게 받도록 하는 법령도 함께 고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홍정기 일병은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급성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2019년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홍 일병이 순직 처리돼 유족이 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미숙 /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재작년 6월) : 우리 군이 죽인 죽음에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지켜주지 못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건 유족이 아닌 국방부 당신들의 몫입니다 ] 법무부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명시된 전사자·순직자 본인 권리와는 별개로, 유족만큼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는 (법이) 바뀔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고요 ]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병역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예정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같은 기준의 여성보다 금액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던 시행령 조항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론 같은 사고로 9세 아이가 숨지면 여아는 배상액으로 5억 천3백여만 원을 받지만 남아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이 제외돼 4억 8천6백여만 원을 받습니다 성별 차이만으로 2천7백만 원가량이 줄어드는 건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란 게 법무부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 co kr)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김효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