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 한 잔도 안 돼…57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SBS
또 다른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쯤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049139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모닝와이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