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간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강간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강간범 '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선고 재범 우려가 있는 특수강간범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A씨가 청구한 사회보호법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 2001년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년 간 성충동 약물 치료를 명령 받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5년 비슷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 내린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