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거래에도 세금이? 국세청 과세통보 #세무방송
‘당근’ ‘번개’ 중고거래에도 세금 통보 어느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국세청에서 1,649만 원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라는 안내가 왔다 사업자로 등록한 것도 없는데 사업소득이라니 당황스럽다 이득 본것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니 억울한 감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중개업체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과세에 나섰다 첫째는 영리목적 둘째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 이러면 과세가 된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문제는 안 팔려서 다시 올린 경우도 합산돼 있는 것이다 중고거래에는 다양한 거래양식이 존재할 것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매출이 파악될 수 있도록 ‘거래 완료’ ‘거래체결’ 등 정확한 소득금액이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서 근거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무방송 (02-559-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