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간선도로 속도 50kmㆍ이면도로 속도 30km
[국방뉴스] 2021 04 16 장병들도 알아야 할‘안전속도 5030’…간선도로 속도 50kmㆍ이면도로 속도 30km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텐데,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장병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교통법규, 이금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 보행자 교통사고의 91%가 도심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사망률을 보면 OECD국가 중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지역은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정책입니다 이 곳처럼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 할 수 있는 보통의 시내도로가 일반도롭니다 이쪽을 보시면 인도와 차도가 나뉘어있지 않고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각종 보호구역을 포함한 이런 골목길이 이면도롭니다 정책에 따르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10km/h 줄였을 때 차량 제동거리는 25퍼센트, 사망사고 발생률은 30퍼센트 낮아집니다 주행속도가 줄면 정체가 증가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2개 도시에서 주행시험을 한 결과 시속60km와 50km인 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그쳤습니다 통행 지체시간은 크지않은 반면,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높다는겁니다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이상으로 운전하는 초과속운전자는 행정처벌을 받고 3회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의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입니다 정부는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가 됩니다 속도는 내리고, 안전은 올리는 5030정책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국방뉴스, 이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