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도시공사 사장 과태료 처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낸 기부금 논란과 관련해 대전 중부경찰서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국영 사장과 임원 등 4명에 대해 대전시에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앞서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공사 예산으로 4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8월 지역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일체의 자료요구나 조사없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