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3.9.1.자 판례공보(형사)] #2021도15745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3.9.1.자 판례공보(형사)] #2021도15745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별 2개 2023.7.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편 19.10.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전환 등 통신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음, 10.25. 피고인에게 송달 피고인은 20.1.9. 같은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1.15. 송달됨 피고인은 20.1.12.부터 2.21.까지 14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은 1.9. 효력 상실, 피해자보호명령은 항고심에서 취소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였으므로, 20.1.12.부터 2.21.까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종기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송달된 때까지를 말함 임시보호명령은 1.15.까지 효력이 있었음 항고심 취소결정이 있어도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고, 단독재판부로 환송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행위도 불이행죄가 성립함 실무활용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시보호명령 제도가 도입 임시보호명령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때를 의미함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시 처벌되고, 그 명령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여전히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