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경제] 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 / 수신료 분리납부 문의 쇄도 [굿모닝 MBN]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가입 기준이 오는 9~10월에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9억 원 이하였던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오른 걸 반영한 건데, 기준가격이 상향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이 1,062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가계 대출 잔액은 4월에는 2조3천억 원, 5월에는 4조 2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확대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 자금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TV수신료 분리납부 시행 첫 날인 어제(12일)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평소보다 15% 늘어난 수준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오후 4시 기준 약 7만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며 "이중 70%는 TV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문의였다"고 밝혔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