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과월세 돌려받는법, 법정이자까지, 임대료초과,월세초과,임대료,전세사기,전세피해,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당이득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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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전세피해 등 임차인들이 전세를 꺼리자, 임대인들이 월세로 돌리면서 임대료를 5% 초과하여 받겠다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법정이자까지 더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5%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임약정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형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상가와 주택에 관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할 때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증액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위 5% 증액이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증액한 금액이 5%를 초과할 때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5%이상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월세이 차임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하여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번호 대법원 2013다35115판결, 이 판결에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주 A씨가 증액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임차인 B씨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B씨는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정은 증액비율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 모두가 해당될 것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초과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법 조항까지 있습니다 초과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다투기가 힘들 때에는 처음에는 일단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을 하고, 그래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과한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법정이자는 몇퍼센트로 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본래 이자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에 정한 연20% 이내에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이런것까지 약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차인은 법에 정한 이자, 즉 법정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민법상의 채무,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법에서 정한 임대료를 초과한 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리 5%가 법정이자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리 6%가 법정이자입니다 자료다운받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