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5% 올려 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응해줘야 하나요??? (빈번한 상담사례)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임대인이 5% 올린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서는 이런 경우 증감할 수 있다라고 정하지 증감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말만 한다고 바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하되 협의의 상한을 정해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대료증액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00:00] 인트로 [00:38]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00:54]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55] 정리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