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엄격"…노조 유리해질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엄격"…노조 유리해질 듯 [앵커] 이번 판결은 '경영위기'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측보다는 노동자 측에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추가수당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결과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같은 기업 사건도 재판부마다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등은 1심에서 노동자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신의칙이 인정되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보쉬전장과 만도의 경우 1심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했지만 2심은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의칙 원칙을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지기로 해 노조가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박상천 /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통상임금 관련해서 정확한 선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임금 관련해서 현장에서 다시는 혼란이 없기를…" 다만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까지 마련하지는 않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완전히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던 기아자동차가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