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여부 이르면 15일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여부 이르면 15일 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여부 이르면 15일 결정 [앵커]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심문 당일인 내일(15일)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의 활동기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엽니다. 이르면 당일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심문에선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을 정지시켜놓고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는 이유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지고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답보 상태에 놓인 특검 수사도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특검과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소송이 특검 수사기한 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검팀과 청와대가 조사를 위한 타협점을 찾는 계기가 될 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http://www.yonhapnewstv.co.kr/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https://goo.gl/VuCJMi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