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툭'하면 119.."긴급구조에 지장"](https://krtube.net/image/T-qa2x5PdaA.webp)
[안동MBC뉴스]'툭'하면 119.."긴급구조에 지장"
◀ANC▶ 전문가들은 5분,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객 등 습관처럼 119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구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 ◀END▶ 자살의심 신고를 받은 119 대원들이 구급차에 탑승해 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부리나케 달려온 구조현장엔, 거나하게 취한 남성이 대원들을 맞이합니다. ◀SYN▶싱크 실제 안동시 임하면의 76살 김 모 씨는 지난 1년간 50차례 넘게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INT▶권용호/안동용상119안전센터 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얘기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 출동 전에 많이 긴장하고 준비하고 가는데 막상 가서 환자 상태를 보면 허탈하고 아쉽기도 하고요. (S/U)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 12만건 가운데 4만건 가까이, 1/3 정도가 병원 이송이 필요없는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김용수/안동소방서 구조구급과 평균 1분에 1건 정도 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초기 5분인데 (비응급 신고로) 인해서 초기 5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년 전부터, 출동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하도록 법제화됐지만 의사소통 자체가 힘든 취객이 대부분이라 실상 거절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허위 화재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엄중히 처벌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허위구조신고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다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