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 (2024.10.08/5시뉴스와경제/MBC)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천800만 원에서 2천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는 3개월차까지 월 250만 원, 6개월차까지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