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신생아특례대출 파격완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신생아특례대출 파격완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신생아특례대출 파격완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생대책에 따르면 2025 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5천만원 이하면,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소득기준 요건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밝혔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소득 조건 현 : 부부합산 연소득 1 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 69억원 이하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 이하 (2027년, 3년 한시적 시행)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1 6 ~ 3 3%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기간에 따라 다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우대금리는 가기간, 연소득, 신규분양주택,자녀수에 따라 다름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가능!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 각 은행 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재개발 or 신도시 같은 곳은 건물 등기는 완료하였으나 토지 등기가 소유권 이전 되지 않은 경우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니 문의 필수!)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과거 미혼일 때 생애 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물량도 대폭 늘려 연간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7만 가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확대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중이 20%에서 35%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해 1 4만 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동네부자흑도🍑 구독 좋아요 및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일반분양#동네부자흑도#부동산투자#데이터기반 #법인투자 #빅데이터 #스카이키#skykey#신생아특례대출#저출산대책#신혼부부특공#생애최초#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신혼부부투자#신혼부부내집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