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내면 뭐하나…산재 적용 가로막는 ‘전속성’ / KBS 2022.03.23.
사고 위험이 큰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은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속성'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부터 배민과 쿠팡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회사원 50살 박재범 씨 올 초,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4주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습니다 석 달 동안 배달로 번 수입은 2백만 원, 매달 산재보험료를 7천5백 원씩 납부했지만, 산재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박재범/배달 아르바이트 :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왜 산재승인이 안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고… "] 이유는 이른바 '전속성', 즉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만 속한 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박 씨처럼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적어도 한 곳에서 산재보험법이 정한 월 소득이나 종사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보통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배민, 쿠팡에서 부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것이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는 지침이고…"]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결국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대상을 빠지게 하는 정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 배달기사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만 할 뿐 정작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산재보험료 #배달기사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