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통과..도내 스쿨존 실태는? / 안동MBC
2019/12/15 14:54:23 작성자 : 최보규 ◀ANC▶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안동MBC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해 봤더니, 안전과 거리가 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ND▶ ◀VCR▶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찾은 안동 용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지만,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는 탓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속도제한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리니어] 도내 1,200여 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과 주정차 등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2곳.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끝] 보완책으로 경북지방경찰청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SYN▶현장 단속 경찰관/ "신호위반하는 차량, 적색불에 진행하는 차량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달 들어서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도 제각각입니다. (st-up)"안동 서부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지만, 높낮이가 높지 않고 사실상 페인트칠만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여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지자체 판단에 달려있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지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겁니다. 경북교육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점검에서도 513개 지점에 과속방지턱와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올해 도내에서는, 21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통과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그간 우리들은 무얼 했나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손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