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ㆍ불법사금융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투자사기ㆍ불법사금융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투자사기ㆍ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다단계, 주식ㆍ선물, 기획 부동산 등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무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입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에 해당한다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