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목적 우회대출 적발되면 자금회수…신규대출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투기목적 우회대출 적발되면 자금회수…신규대출 금지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파악해 제재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주택 구입목적으로 쓰였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며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