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장 20년 거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장 20년 거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장 20년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간 무상으로,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법안은 내일(21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출범 뒤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번째 민생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 co kr) #전세사기법 #국토위 #여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