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與 "국익까지 방탄" vs 野 "국회차원 진상조사"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변제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현정] 사실이 아니고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1965년도에 받은 그 금액으로 1975년도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이 됐는데요 6100억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1975년도에 보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로금의 성격으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 위로의 성격이라는 거고 그 당시에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국가 간의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으로 소멸되었지만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까지 했고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브리핑한 사실도 있습니다 [앵커]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하는 건 대법 판결 전이기 때문에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병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74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셨던 것처럼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92억 정도를 산정해서 실질적인 보상, 배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6000억이 넘는 돈으로 7만 8000명 정도 되는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혜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또 국제법이 부딪히는 과정에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혀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3자 변제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게 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현 정권을 비난하게 되는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까지 다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