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금 더 오른다! 얼마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Feat.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도 세금 더 오른다! 얼마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Feat.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 3%포인트 오릅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인데요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 1~0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과표구간에 따라 0 5~2 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 6~3 0%로 올라가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 7%에서 0 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 0%에서 1 2%로 오릅니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되는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치게 되는겁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