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색 기능 샴푸 성분에 '사용 금지'…결정 이유? / SBS

식약처, 염색 기능 샴푸 성분에 '사용 금지'…결정 이유? / SB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사용 금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경고한 유럽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된다는 평가 속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619682 #SBS뉴스 #8뉴스 #모다모다샴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