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세,부동산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세법에 접근이 필요하여 나름대로 정리함. 오금행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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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국세와 지방세 #상속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38동 인근에 위치한 행운부동산 대표 현장희입니다. 30년 전통으로 지역주민들과 고객들과 함께한 오금동 대표부동산입니다. 연락처: 02-448-8489 / 010-3483-1237 전화주시면 진솔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성실 책임으로 노력하겠습니다.이름처럼 모두에게 행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을 중요시합니다.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존재하듯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연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연은 자연입니다.자연은 하느님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좋아합니다.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할 소중한 인생지침이라 여깁니다. 저는 많이 솔직합니다.거짓말 또한 싫습니다.꾸미고 덧붙이고 하는 임기응변에 서투릅니다. 임기응변이 약해서 많이 당황할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듬어져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몫이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좋아하며 저는 그런분들과 더더욱 함께 하고자 합니다.노력하는 삶, 배려하는 삶으로 인생의 멋진 여정 꿈꾸어 봅시다. 송파구 아파트,오금동 현대아파트, 오금동 대림아파트, 현대백조, 올림픽파크동부센트레빌, 오금쌍용아파트, 송파레미니스아파트, 오금우방아파트,송파두산위브아파트, 오금아남아파트 송파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엘리시움등 다세대,주택,사무실,상가,분양권등 모든 분야에서 중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저는 문학과 음악을 좋아하며 특히 야생화,분재등 꽃나무를 많이 좋아합니다. 도시보다 시골을 더 좋아합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 풀냄새가 너무 그립습니다.오금공원의 풀냄새로 마음에 위안을 대신합니다. 성내천과 오금공원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송파구의 청정지역인 오금동을 사랑합니다. 또한 탁구 좋아합니다. 지하철3호선 종착역인 오금동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금동 행운부동산입니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현재 학원에서 공부하는 중이며 공부한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영상은 2022년 3월 15일의 성내천 풍경입니다 국세는 14개 지방세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며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11개 역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하였지만 형태는 부가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세법은 매년 7월말 8월초에 개정안이 나오며 연말에 법 통과 후 개정이 되고 다음해 1월에 시행령이 발표되어 2022년에는 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은 6%에서 45% 구간입니다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50% 60% 70%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은 일 년 미만은 50%이며 1년에서 2년 미만은 40% 주택은 1년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중과 세율이 아니며 일반세율입니다 양도세는 중과세율 추가세율로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추가 과세가 맞는 표현입니다 양도세 추가과세로써 2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20% 추가 과세 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이상이면 30% 추가 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10% 추가 과세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4%이며 토지 상가 역시 4%입니다 감면은 국세에서 사용한 용어이며 경감은 지방세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양도세 감면 취득세 경감의 표현의 맞습니다 면제는 국세 지방세 함께 사용하며 100% 감면이 면제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있으며 양도세 비과세는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습니다 면제와 감면은 신고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비과세와 비과세특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금판단 기준으로 양도세는 양도가액 취득세는 취득가액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 입니다 공시가격은 과세액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국세 공시가격은 기준시가 이며 지방세 공시가격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으며 주택 역시 같으며 건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국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에서 관장하며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시군구가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세표준을 알아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