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도 결의하면 어떻게 될까?

[조합장 해임 ] 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도 결의하면 어떻게 될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해임만 의결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안건은 처리할 수 없는바, 만약 다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조합장해임 #도시정비법제43조제4항 #소수조합원발의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15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