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배후' 거물 무기중개상 영장 기각
'방산비리 배후' 거물 무기중개상 영장 기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무기중개상 59살 함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교부된 금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과 주거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시험평가서 조작으로 문제가 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함 씨의 영장 기각으로 군 수뇌부를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을 파헤친다는 합수단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