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탈북어민 북송·공무원 피격'...'안보 정쟁화' 문제는?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안보 이슈들이 여야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봉영식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지금 정국의 제일 뜨거운 현안, 쟁점은 탈북 어민들 북송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봉영식] 이것을 안보 이슈의 정치화, 정치쟁점화로 프레임을 하는 것보다는 비록 제가 안보 전문가이지만 이것은 인권 이슈의 정치 쟁점화라고 봐야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와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안보라는 이름하에서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즉 비록 안보와 북한과 연관이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존중이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인데 그것을 어떤 이유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숨긴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만큼 이번 문제를 다른 것보다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탈주민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봉영식] 통일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의 해석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 많다 뭐냐 하면 국가가 탈북민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과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송을 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위험 가능성이 있다, 위협의 근거가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 주거지원금을 받는 보호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결함이라든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북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전에 김연철 장관은 적법한 조치였다 그때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일부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그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이 통일부의 정책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제 구조를 보면 보호 결정의 기준입니다 즉,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북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북민에게 주는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 보호대상 혜택을 우리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 북송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농르플르망 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입니다 거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처형,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우리나라도 협약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군사독재 시절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학생운동가가 일본으로 피신했다고 칩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