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C 뉴스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2024년 11월 15일 기준 앵커: 기민성 기자: 김관희 사이트: https://jncmedia.creatorlink.net/ 인스타그램: / jnc_broadcast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김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없는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ㅣ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의지를 밝혔습니다. JNC 김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