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이어 산업안전법까지…경영계 "설 곳 없다" [뉴스 9]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문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대표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을 유예한 중소기업까지 이 강화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