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선의이자, 무과실이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선의이자, 무과실이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하죠. 이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수익자 등의 악의 역시 추정되고, 결국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다시 말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등의 선의가 번복될까요? 이에 대해서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선의입증 #입증책임 #과실 #무과실 #수익자의악의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