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계속된 '영장 쇼핑' 주장…공수처 수사권 뒤집을 수 있나? [MBN 뉴스7]](https://krtube.net/image/Tas1Z9-n65I.webp)
[뉴스추적] 계속된 '영장 쇼핑' 주장…공수처 수사권 뒤집을 수 있나? [MBN 뉴스7]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한 번 정리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공수처가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이른바 영장쇼핑을 했다 이런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확인했다는 영장 기각 시점은 지난해 12월 7일입니다 이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자료를 받는 통신영장 총 2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기각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받습니다 이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질문 2 】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 주장을 하는 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로 인정받으려 법원을 골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맞는 주장인가요? 【 기자 】 맞다고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게 돼야 하거든요 【 질문 3 】 그 조건 한 번 따져보죠,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맞나요? 【 기자 】 영장 기각 사실을 확인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각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복'이 기각 사유였다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4 】 수사 중복이 무슨 말인가요? 【 기자 】 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 초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때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너도나도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서던 시기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공수처 영장을 기각한 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니 중복된다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비슷한 예가 12월 11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동시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기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수사 중복 문제는 12월 18일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 질문 5 】 수사가 중복되니 정리를 하라는 이유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는 아니라면 첫 번째 조건은 성립되기 어렵네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잘못 발부했다 이건 어떤가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편향적이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사 한 명의 판단만 내려진 게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법의 최초 체포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한 건 각각 다른 판사입니다 체포가 잘못됐다며 낸 체포적부심도 기각됐는데 이는 윤 대통령 측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판사와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걸 마냥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 6 】 그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 기자 】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 만큼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요 다만,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 이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도, 서울중앙지법 소속도 아닌 한 부장판사는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수사권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그게 대법원 판결도 아닌데 이후에 나온 서울서부지법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7 】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그럼 공수처는 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나중에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꾼 건가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건데요 【 기자 】 당시에도 지금도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의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기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거니 이 설명만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결국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의 경우에도 영장 판사의 스타일을 고려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공수처가 좀 더 영장을 잘 발부해줄 것 같은 곳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시점에는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여러 겹 쌓였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 jongwhan@mbn co 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이은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