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에 동창 집에 입양돼 '쑥떡' 먹다 사망…법원 "'59억 보험금' 지급 불가"
나이 쉰이 넘어 한 가정에 입양된 여성이 떡을 먹다 숨졌습니다. 입양 가정은 사전에 이 여성 앞으로 보험을 20개 정도 들어놨었고, 사망 직후엔 60억에 가까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지급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