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사가 배상 / KBS뉴스(News)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신고해도 딱히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엔 고스란히 피해자 책임이 되곤 했는데요 정부가 금융사가 피해 배상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다하도록 관련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 기사 더보기 : ▣ KBS 뉴스 보기 ◇ PC : ◇ 모바일 : ▣ 제보안내 ◇ 카카오톡에서 'KBS뉴스' 검색 ◇ 전화: 02-781-1234 ◇ 홈페이지: ◇ 이메일: kbs1234@kbs co kr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피해 #피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