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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당 0.6원, 국회 본회의 통과|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kw당 0 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0 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어기구,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피해가 발생하지만 kw당 1원인 원자력이나 kw당 2원인 수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상 요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수정된 개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서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