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명' 필요…희생자 범위 확대해야"
제주4 3특별법은 미진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 3 단체들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4 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제주4 3특별법 이를 통해 현재 희생자에 대한 개별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3특별법이 제정되고 21년 만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서 '보상법'으로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입법과제들이 남아 있어 4 3특별법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의 4 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4 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정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성주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80주년에는 정명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돼서 다음 정권이 탄생하면 준비했다가 바로 정의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창후 / 제주4·3연구소 소장] "제일 중요한 게 4·3의 정의 개정을 통한 정명 추진입니다 이 정의 부분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정명 부분도 나와 있고 항상 토론회 가면 평화공원에 백비 얘기하죠 다 해결이 됩니다 "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사망과 행방불명,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의 4 3희생자 정의를 재판을 대기하며 수용생활을 한 '구금자'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4·3 희생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제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4·3 희생자 대상자에 구금자도 반드시…" 국가폭력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서훈 박탈, 또 최근 반복되는 4 3왜곡 대응을 위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 마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반영관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무분별한 발언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4·3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일종의 범죄 행위이지 않을까…" 다만 희생자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표현의 자유 등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뉴스제보 : 070 8145 7766 / 064 741 7766 ▶ 카카오톡 : KCTV뉴스7 #제주시_서귀포시 #뉴스 #kctv제주 #4 3 #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