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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화물연대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해외 사례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화물연대의 파업이오늘로 일주일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2차 교섭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화물운송업계는 어떤지안전운임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노동 문제연구소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안전운임제가 어떤 제도라는 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김성희]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대기업인 화주, 수요독점자인데요. 굴지의 대기업과 재벌기업들이 다 포함돼 있죠. 그런 것과 교섭할 수 있거나 협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류가가 인상돼도 그걸 운임으로 보장받지 못하니까 생존권 위기로까지 몰리게 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화주와도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는 것이죠. [앵커]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김성희] 산업 업종별로 다 이뤄지니까 가장 노동자의 권리가 높다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제도로 단지 운임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이나 관련 복지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제도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섭이 안 되고 원청과 같은 존재인 화주와 아무런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로써 정부가 개입해 중재해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섭제도가 갖춰진 곳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는 제도죠. [앵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네요. [김성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섭권을 갖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도 우리는 하청일 경우에는 원청하고, 실질적 사용자하고 교섭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에서 그 진공 공간을 메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장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해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국가 단위로는 호주가 가장 먼저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정부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희] 그렇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도입된 것은 호주도 정부가 중재제도나 노사관계에 대한 조정 역량이 높았던 나라인데 영미권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외주화 바람이 우리와 비슷한 사정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운송료가 책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로안전운임제를 연방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그런데 2016년에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연방 차원, 전국적 적용을 폐지를 했고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시드니항, 가장 큰 항구고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예전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2개 주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국가 단위에서 시행을 했다가 연장정부가 이걸 중단하게 된 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도에 효과가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