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 폭행*상해(2)/캐나다법은 후유증이 남을만한 중한 상해만 형법상 상해죄/가벼운 찰과상, 염좌상으로 인한 한국 상해기록도 이민심사관은 캐나다법기준을 적용 심각한 중죄로 해석

53 - 폭행*상해(2)/캐나다법은 후유증이 남을만한 중한 상해만 형법상 상해죄/가벼운 찰과상, 염좌상으로 인한 한국 상해기록도 이민심사관은 캐나다법기준을 적용 심각한 중죄로 해석

안녕하세요, 한국법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폭행 상해에 관한 두번째 얘기입니다 상해는 상해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상이 붙는 모든 죄명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강도치상, 강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 등에서도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들입니다 대체로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하거나, 형이 가중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한국법과 캐나다법상 상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쟎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볼께요 한국에서는 생리적 기능손상을 상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도 우리나라처럼 생리적 기능손상을 상해로 정의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형법은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 없이 낫거나 사소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한국에서는 외관상 상처가 있으면, 멍, 근육통 또는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상해로 처리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상해가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상해가 포함된 범죄기록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해죄 범죄기록을 캐나다 이민심사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할까요? 사소한 상처도 모두 상해로 해석하는 한국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중한 상처만 상해로 해석하는 캐나다식으로 해석할까요? 캐나다이민심사관은 전세계에서 신청하는 이민사건을 받는데, 그 중 하나일 뿐인 한국의 형사법을 알 턱이 없쟎아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심사관은 한국의 상해죄 기록도 캐나다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심사관이 여러분의 상해죄 기록을 보면,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만큼 심각한 신체적 기능 손상을 초래했구나 하고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상해 또는 치상 기록에 대한 사면사건에서는, 한국법과 캐나다법상 상해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에서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리고 판례요지를 번역해서 첨부해주기도 합니다 그 동안의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제 접근방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해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분들은 대부분 사면승인을 받으셨거든요 손자병볍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쟎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