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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부)과세표준-문5.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
재경관리사에 대한 1분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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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부)과세표준-문5.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
013.(부)과세표준-문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
[각잡고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19강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3 (토지,건물 일괄 공급/ 부동산임대용역 / 간주공급 과세표준)-세법개론 부가세
014.(부)과세표준-문7.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07.(부)과세표준-주택및부수토지의 임대용역
홍건적은 어떻게 고려까지 왔을까
016.과세거래-주관식02.면세되는 임대토지의 면적
132.부가세 과세거래외-주택및부수토지의 임대용역
025.과세표준-주관식10.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시 부가세포함감정평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_제26회 한국세무포럼(발표편) (토지가액 l 부가가치세 l 소득세 l 세금 l 조세)
024.과세표준-주관식09.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시 부가세포함
[해커스 세무사] 세법 - 겸용주택 (이훈엽 교수님)
매매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_제26회 한국세무포럼(토론편) (토지가액 l 부가가치세 l 소득세 l 세금 l 조세)
011.영세율과면세-주택및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비용처리와 부가세공제 5분 안에 깨우쳐드립니다. (feat. 세무사)
[2019 부가세 개정세법] 일괄공급 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계산 기준 보완
[해커스 세무사] 세무사 1차_세법_부동산 일괄공급_이훈엽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