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파랗게 질린 코스피…하락장엔 ‘주식 증여’ 노려라?! / KBS 2022.06.13.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1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끝 모르게 추락하는 코스피, 그 비쌌던 주식들이 빅 세일에 들어간 지금 어떤 부모들은 증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지 저울질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전략인지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공포의 월요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답변] 저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 울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두 가지거든요 손해 보고 팔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답변] 저와는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세무사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을 증여하는 거를 추천 드립니다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증여하기에 적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주식 수를 평소보다 많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떨어진 주식을 주면 자녀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으나 부모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절세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답변]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좋은 얘기였다라는 걸 [앵커] 주식 증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른 계좌에 넘기는 건가요? 자녀의 계좌로? [답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현금을 증여하고 받은 현금으로 해당하는 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을 사람의 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앵커] 증여세라는 건 공제 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얼마 이상 안 내는 현금 증여나 주식 증여나 한도는 똑같습니까? [답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여세 면세점을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이 해당 금액이 됩니다 다만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하거나 각각 개별적으로 부여된 한도는 아니고 전체 재산을 합쳐서 부여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앵커] 면세 한도는 똑같고 현금 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답변] 주식 증여가 가지는 장점은 증여 이후에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현금 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