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법 #상가 #상가임대 #상가임대차법위 #상가구하기 #점포임대차 #점포임대차보호법 #점포 #창업 #창업준비 #점포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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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종료 등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면 상가 환산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중요 사항들입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물이 필요할 경우 등 3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우선 변제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은 경우, 그 건물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을 경매 또는 공매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주는것은 아님 6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7 대항력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그 건물에 대해 점유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8 계약서 작성 및 보관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감성주점 막리단길 창업문의 TEL 160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