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뉴스] 예산안 면밀하게 들여다본다..개정안 발의
〔앵커〕 중앙종회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보다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헌종법특위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11월 정기회를 첫째 주가 아닌 둘째 주에 소집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종회의 문화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분과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8일 개회하는 중앙종회 224회 임시회에서 정기회 일정과 분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정기회 일정을 한 주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호산스님/종헌개정 및 종법 제 개정특별위원장 (11월 첫째 주에 정기회를 하는데 중앙종무기관 예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일주일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11월 첫째 주로 규정된 정기 종회 소집 일정이 예산안 마감시한과 연이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봉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예산안을 11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종회가 그 주에 바로 열릴 경우 2~3일 정도 밖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 종헌종법특위는 종회 개원 일정에 맞춰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재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의 중요성과 향후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사회분과로 통합돼 있는 문화분과를 분리해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안됐습니다 종봉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K불교 세계 여러 불교 중에서 우리 한국불교를 좀 더 돋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종회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문화분과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서 ) 종헌종법특위는 11월 정기 종회 개회 소집 일정과 함께 현행 7개 상임분과위원회에 문화분과를 신설한 8개 분과 체제와 위원 정수를 13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오는 28일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법 외에 사미, 사미니가 아닌 비구, 비구니계 품수 시에 유언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승려법 개정안과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호계원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이나 신도시 지역에서 포교거점 역할을 담당할 직영포교당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각의 신축과 이전, 철거 시 총무원장이 아닌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