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얼굴 인식 시스템 실종자 찾기 희망 될까
(앵커) 얼굴 사진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장면, 영화속에서 종종 보셨을텐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 찾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실종된 장애인을 2년 6개월만에 찾아 가족으로 품으로 보내줬는데, 실종된 사람찾기에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첩보요원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렌즈에 달려있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용의자의 얼굴을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일은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경찰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6일 실종된 지 2년 6개월이 된 지적장애인 50살 백 모씨를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백 씨를 찾을 수 있었던데에는 '모바일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종자로 의심되는 백 씨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교 분석해보니 2011년에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니 등록된 사진들과 일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백 씨의 경우 2년 6개월 전 사진과 73%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정태영/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현장에 와서 경찰 PDA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마침 가출 접수 신고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모셔와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스탠드업) 안면인식 시스템은 사전에 사진과 지문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미리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에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240만 명. 14세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거나 실종된 아이 등을 찾는데에도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고남석/광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이 사람들이(실종아이,장애인,노인) 발견되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 PDA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데이터화 돼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