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수색' 의무화법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중화장실 '몰카 수색' 의무화법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중화장실 '몰카 수색' 의무화법 발의 공중화장실에서 이른바 '몰카' 수색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숨겨진 카메라나 녹음기가 있는지 월1회 의무적으로 수색하게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몰카 범죄로 적발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벌금을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