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과학기술계 살림살이 어떻게 운영되나? / YTN 사이언스
■ 김상선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앵커] 1월도 벌써 중반이 다 되어 갑니다. 과학기술계도 분야별로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 시간에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의 살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과학기술계가 특히 주목해야 할 개정안들이 있다고요? [인터뷰] 네, 지난해 말 12월 29일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그때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하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고, 또 하나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 개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고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이 두 가지 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인 회의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 세 개의 위원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걸 헌법에 기초를 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앵커] 합쳤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측면이고요. 아마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4월 초에 정식출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일원화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것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R·D 예비타당성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인터뷰]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R·D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거고요.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은 과기부가 하지만, 경상비나 인건비를 기재부가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과기부로 이관했습니다. 결국,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지금 ...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